신라젠 운명의 날…거래소, 오늘 상폐여부 결정

신라젠 운명의 날…거래소, 오늘 상폐여부 결정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11.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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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5.11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경영진의 내부정보 이용 부당거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만큼 거래 정지된 17만 신라젠 소액주주들도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투명성, 경영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거래재개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로, 거래재개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 주식의 거래는 당장 12월 1일부터 재개된다.

개선기간 부여 시 최장 12개월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후 상장 여부를 재심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로 결론나면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15일 이내 열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도 상폐 결정이 나면 신라젠 측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차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여기서도 똑같이 상장폐지로 결정되면 신라젠은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신라젠이 끝까지 결정에 불복하하고 소송에 나선다면 법원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지난 5월4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지난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고 8월에 기심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정을 유보했다. 당시 기심위는 신라젠의 신규 경영진 등 선임이 예정됐던 9월 주주총회 이후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신라젠은 지난 9월 임시 주총를 열고 기술수출 전문가인 주상은 부사장을 대표로 선임하고, 11월 말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한 향후 경영 방안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지난 2016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신라젠은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성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017년 11월 주가가 15만원에 달하는 등 한동안 코스닥 시총 2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펙사벡의 임상 실패 등 악재로 지난해 주가는 7천원대까지 추락했다.

지난해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 주주들은 17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상장 주식 중 87.7%에 달한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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