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및 임직원들이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인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10월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이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로비자금을 형성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사진제공 = DGB 대구은행]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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