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2천만 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더 내야한다

월급 외 소득 2천만 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더 내야한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09 10:5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소득 이외의 금융·임대 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더 내게 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질 예정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이다.

즉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부과하는 건보료다.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만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총 23만 5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만명)의 전체로보면 1.23% 수준인 것.

한편 지난 2011년부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