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20% 재추진…금융 CEO 셀프연임 방지도

법정 최고금리 24%→20% 재추진…금융 CEO 셀프연임 방지도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6.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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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개인 등에 적용되는 연 24%인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기 위한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조정하고, 이자 총액이 대출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을 발의했다.

낮게 유지되는 시중금리에 비해 법정 최고금리가 높아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2월부터 적용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최고금리를 더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불법 사금융의 확대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양지로 끌어낸 대부업자들이 다시 음지로 들어갈 수 있다. 과거 불법 대부업체들은 2,000%의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사수신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나왔다.

유사수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을 발의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유사수신 행위는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라며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경미한 것이 문제”라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할 수 없다. 셀프 연임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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