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혼다·BMW 등 11개 사에 과징금 62억원 부과…‘안전기준 부적합’

국토부, 혼다·BMW 등 11개 사에 과징금 62억원 부과…‘안전기준 부적합’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7.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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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먼저 혼다코리아는 총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혼다의 2018~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는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2019~2020년식 오디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는 차량 후진 시 2초 이내에 후방카메라 영상이 뜨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2019~2020년식 오디세이 1753대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7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BMW코리아의 경우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의 등화 설치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i8 Roadster 33대(과징금 5300만원)와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1000만원)에서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 내장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7억7100만원이 부과됐다.

여기에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에는 센터 콘솔 잠금장치가 없어 과징금 192만원이 부과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경우 지프 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문제로 과징금 2억9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해당 차종은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됐다.

아울러 300c 1170대의 경우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72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경우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00만원, 63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00만원을 물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우 AMG C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아 과징금 185만원이 부과됐다.

현대차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돼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원을 부과 받았다.

아이씨피의 경우 인정 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이 부과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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