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100세대 아파트도 관리비 공개해야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아파트도 관리비 공개해야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7.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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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의 모든 중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10월 24일부터이며, 관리비 공개 확대는 내년 4월 24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이 의무관리대상이었다. 

 

다만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와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공개 중)과 달리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용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동안 공개해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임기 2년을 시작하는 내용,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을 대폭 간소화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유치원 증축제한도 완화된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개선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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