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왕 유상봉, 이재명 측근과 수상한 돈거래…‘함바 로비용 VS 변호사 수임료’

함바왕 유상봉, 이재명 측근과 수상한 돈거래…‘함바 로비용 VS 변호사 수임료’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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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3일 이른바 '함바(공사장 밥집) 비리' 사건의 브로커 유상봉(72) 씨가 경찰 간부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 씨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백종덕 변호사를 통해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이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백종덕 변호사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무소속 윤상현 의원 측의 요청을 받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선거공작(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함바(건설현장 식장)왕 유상봉’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백종덕 변호사와 수상한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3일자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유상봉 씨는 지난해 중순 백종덕 변호사에게 4000만원을 전달했고, 백 변호사는 이 돈을 다시 유 씨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다만, 4000만원에 대해 유 씨는 함바 수주를 위한 ‘로비용’이라는 입장인 반면, 백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라는 주장이다.

유 씨 측은 “백 변호사가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 수주를 위해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지난해 중순쯤 4000만원을 줬다”며 “백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활동한 만큼 경기도시공사 현장의 함바 수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백 변호사는 경기도시공사 비상임 이사다.

유 씨는 측은 “백 변호사에게 현금과 별개로 상품권 300만원어치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유 씨와 관련 있는 함바 업자들도 “백 변호사가 함바 수주를 도와줄 것으로 믿고 유 씨에게 현금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반면, 백 변호사는 “4000만원을 받은 건 맞지만 함바 수주를 돕는 명목이 아니라 정당한 변호사 선임료로 수주한 것”이라며 “변호사를 사임하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고, 유 씨와 엮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위험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 재판(2심)에서 지난해 6월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가 8월 사임했다.

유 씨와 백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고발을 놓고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백 변호사는 2018년 11월 유 씨를 대리해 당시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는데, 유씨 측은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를 수사하던 허 청장과 유 서장의 약점을 백 변호사에게 제공한 것이고, 그 대가로 우리는 함바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다.

이에 반해 백 변호사는 “허 청장과 유 서장 혐의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고발했을 뿐 함바 수주 청탁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씨와 백 변호사는 법정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유 씨는 백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고, 백 변호사는 유 씨를 무고와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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