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 하루 만에 정책변경 공지 변경 논란...일방적인 '갑질' 행위 비판도

네이버쇼핑, 하루 만에 정책변경 공지 변경 논란...일방적인 '갑질' 행위 비판도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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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네이버쇼핑이 최근 정책변경 공지문을 게시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바꿔치기'해 논란이 제기됐다.

네이버 측은 내용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입점 업체들은 일방적인 공지 변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은 지난달 8일 상품페이지에 여러 개의 상품을 등록하는 '모음전' 상품에 대한 대응정책 변경을 안내하는 공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의 쇼핑몰 솔루션 스마트스토어에 게시된 '모음전 상품 대응 정책 변경 안내' 공지에는 정책 변경후 '옵션에 가격이 같은 본품의 (색상, 사이즈 등) 세부속성만 등록된 경우 포괄적인 본품명을 상품명에 표기 가능' 등 문구가 포함됐다.

공지 당시 네이버쇼핑은 "판매활동에 불편을 겪는 판매자 의견을 수렴해 (모음전 상품페이지) 옵션 관련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쇼핑은 변경된 정책을 공지 당일 바로 적용한다며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해 기준 위반시 상품을 삭제하고 클린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부 입점업체는 가격과 사이즈가 같다면 옵션 첫 줄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도 포괄적 상품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상품명을 바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네이버쇼핑이 불과 하루만인 지난달 9일 정책변경 후 관련 내용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꿔 논란이 됐다. 특히 공지문 제목과 작성일자는 그대로 둔 채로 내용이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내용에는 '포괄적인 본품명을 상품명에 표기 가능'이란 문구 등이 사라졌고 '여러 옵션을 표기하거나 포괄하는 명칭 사용 불가'라는 문구 등이 새로 포함됐다.

네이버쇼핑은 공지문 하단 FAQ(자주 나오는 질문)에서 최초 공지한 내용과 실질적인 정책 차이는 없으며 공지 이후 판매자들의 문의에 대응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혼동하기 쉬운 표현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보완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입점 업체들은 이를 ‘갑질’ 행위 라고 비판했다. 네이버쇼핑이 상품명 표기 정책을 공지한지 하루 만에 일방적으로 바꾼 데다가 제목 등에 별도 표시조차 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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