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연금' 국민연금 조기수급 중단 재가입자 18개월간 823명

'손해연금' 국민연금 조기수급 중단 재가입자 18개월간 823명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7.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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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 국민연금을 미리 받아 이른바 '손해연금'이라 불리던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59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재가입하는 사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중단하고 국민연금 재가입을 하는 사람이 올해 3월말 현재 823명이었다. 

 

국민연금 재가입이 가능해진 2017년 9월 이후 연도별 재가입 현형을 보면 △2017년 10~12월 277명 △2018년 451명 △2019년 1~3월 95명 등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의무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55세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자가 소득이 없을 때 미리 정해진 법정 수급연령 시기보다 1∼5년 앞당겨서 노령연금을 받게 한 제도다. 퇴직 후 노령연금을 받기 전까지 가입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지급률이 6%씩 줄어 최대 30%가지 감소한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탓에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지급 시기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으려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중단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재가입이 재한됐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직전 3년간 전체가입다 평균소득월액 평균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보험료 납부가 재개됐다. 

 

그러나 2017년 9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9만24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8만4608명 △2010년 21만6522명 △2011년 24만6659명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12년 7만9044명 △2013년 8만4956명 △2014년 4만257명 △2015년 4만3447명 △2016년 3만6164명 △2017년 3만6669명 △2018년에 4만3544명 △2019년 3월 현재 1만6335명 등이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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