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재수사 명령

검찰,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재수사 명령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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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등 위증 혐의로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은행원이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된 신한은행 직원 A씨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2년여의 조사를 마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에 대해 사업가 신혜선 씨가 올해 1월 항고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은 2009년 사업가 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사업을 시작하며 신한은행에서 260억원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이 원장은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에서 빠져나왔다. 신 씨는 이 원장이 홀로 연대보증에서 빠져나오면서 신한은행 대출 채무를 본인이 모두 떠안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 알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신 씨는 “산업은행 대출과 신한은행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또 신 씨는 2012년 이 원장이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의 대출을 받고 연대보증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2016년 1월 신한은행 관계자 2명을 기소했고 2017년 대법원은 사금융 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신한은행 직원 A씨가 “신 씨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 해지를 위해) 도장을 날인했다”고 증언한 것이 인정되면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

이에 2019년 12월 신 씨는 신한은행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위증죄로 다시 고소했고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직원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신 씨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으며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한 것이다.

사건의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위성운)에 배당됐다. 한 법조인은 “대출 과정에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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