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떠난 넥슨, 새 총수에 故김정주 부인 유정현 지정...상속세 8조원 추산

창업자 떠난 넥슨, 새 총수에 故김정주 부인 유정현 지정...상속세 8조원 추산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4.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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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넥슨 그룹의 새 총수(동일인)로 고(故) 김정주 창업자의 부인인 유정현 NXC 감사가 지정됐다. 넥슨 창업 초기부터 김정주 창업자와 함께 경영 일선에서 근무해온 유 감사가 지정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넥슨의 동일인(총수)을 김 창업자에서 부인인 유 감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직전연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대기업집단 총수를 지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총수란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한다.

공정위는 “김정주 창업자와 공동경영을 해온 아내 유정현씨가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점, 최상위 회사인 NXC의 등기임원(감사) 중 유일한 출자자임과 동시에 개인 최대 출자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넥슨 역시 유정현 감사가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넥슨 측은 “유정현 감사가 보유한 NXC 지분매각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의 경영 체제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넥슨의 기업 지배구조를 보면, 김 창업자(67.49%)와 그의 가족이 최상위 지배회사인 NXC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NXC는 본사인 넥슨 일본법인의 지분 28.5%를 직접 보유하고, 100% 자회사인 벨기에 투자법인(NXMH)을 통해 18.8%를 간접 보유하고 있다.

일본 법인 넥슨은 넥슨코리아를, 넥슨코리아는 네오플, 넥슨지티 등 주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유 감사는 NXC 지분 29.43%를, 김 창업자의 딸인 김정민, 김정윤씨가 NXC 지분 각 0.68%씩을 보유 중이다. 유 감사와 두 딸이 보유 지분율을 합치면 30.79%에 달한다. 넥슨의 자산총액은 11조2610억원으로, 자산규모 기준 재계 39위에 해당한다.

유 감사가 상속세를 마련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에 따르면, 김 창업자가 보유했던 넥슨 지분의 가치는 109억달러(약 14조원)에 달한다. 최대주주 할증이 더해질 경우, 상속세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 감사가 총수로 올라서게 되지만, 업계에선 그의 경영 참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를 확대한다는 김 창업자의 생전 구상에 따라 과거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한편 고(故)김정주 넥슨 창업자는 지난 2월 말 미국 하와이에서 사망했다. 고인은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4년 12월 넥슨을 창업하면서 세계 최초의 온라인 게임 ‘바람의나라’를 개발하는 등 한국 게임 산업의 선구자로 평가 받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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