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닭고기 가격 담합”…공정위, 하림·올품 등 7개사 과징금 251억 부과

“6년간 닭고기 가격 담합”…공정위, 하림·올품 등 7개사 과징금 251억 부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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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하림과 올품 등 7개 제조·판매사가 삼계탕에 사용되는 닭고기인 삼계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2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초복·중복·말복 등 판매 성수기에 가격을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막는 방식으로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닭고기 생산·판매 회사 7곳이 2011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이나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하림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테이플 43억8900만원 ▲체리부로 34억7600만원 ▲마니커 24억1400만원 ▲사조원 17억2900만원 ▲참프레 86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이들의 고발 기준은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점유율, 담합 가담 기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삼계 시장의 총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로 약 6년여간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06년에 삼계 신선육 시장 가격과 출고량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한 데 이어 재차 발생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 업체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조사해 고시하는데, 시세조사 대상 회원사가 자신들이란 점을 악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출고량 조절에도 가담했다. 해당 기간에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자체를 감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도축이 완료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참프레는 여기에 가담해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 삼계 신선육 담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다시 담합이 발생해 고발·과징금 부과 등으로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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