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정지”…방통위 “항고 검토할 것”

법원 “MBN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정지”…방통위 “항고 검토할 것”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3.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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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종편의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조건 중 일부 효력을 임시 정지하라는 법원을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매일방송에 부가한 조건들을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해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MBN 재승인에 내건 조건 중 2개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면서 본안 판결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조건들은 효력이 정지된다.

구체적인 재승인 조건으로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이다.

재판부는 자본금 증가 방안 마련을 제외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MBN)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MBN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년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는 조건의 효력은 유지했다. MBN이 이 조건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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