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85분 인터넷 장애 보상 약관 개정해야”…해외 이통사 기준은?

“KT, 85분 인터넷 장애 보상 약관 개정해야”…해외 이통사 기준은?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0.28 10:0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T는 지난 25일 발생한 통신장애와 관련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약관에는 이번 사태에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난관이 예상된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약관상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로, 1시간 25분간 지속된 이번 장애는 보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26일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1월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는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보상을 실시했으나 이 역시 약관이 적용되는 통신장애 사례에 해당하지 않았다.

KT는 이번 통신장애 사태에 대해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과 피해규모 집계가 끝난 후 구체적인 보상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기업, 개인 가입자들은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KT의 발표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경우, 보상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장애 발생 시간이 훨씬 길었을 때 보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동통신사 AT&T는 회사의 과실로 인해 24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지속되면 월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 시간만큼의 크레딧을 배상하고 있다.

고객은 크레딧 외에 사업상 손실이 발생했거나 명예훼손, 매출손해,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추가적이고 간접적인 특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유럽과 호주에서는 최대 3000파운드(약 480만원)의 보상 금액을 정하고 있다. 프랑스 이통사 오렌지는 회사가 약관을 위반했거나 부주의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건 당 최대 3000파운드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 의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

영국 보다폰은 회사가 약관을 위반했거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가입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지불한 누적 통신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고객은 간접적·징벌적·결과적 특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호주 이통사 텔스트라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신고 시점으로부터 2일 이내에 회사가 고객에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 의무 효력이 발생한다.

고객은 장애 발생 1달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2일 이내에 무응답 시 40달러(약 4만7000원)의 크레딧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해외 사례의 경우, 국내 통신 장애에 비해 보상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KT 통신 장애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연속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데이터통신 이전 세대 약관으로, 고도로 온라인화된 사회에선 단 1분만 통신망이 마비돼도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에 크게 동떨어진 유무선 약관조항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