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정규직 전환 빌미로 계약직 직원 괴롭혀

롯데케미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정규직 전환 빌미로 계약직 직원 괴롭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3.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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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케미칼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담긴 블라인드 게시물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롯데케미칼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조사 결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기를 잘 보필해야 정규직 전환 사인해주겠다”…피해자, 우울증 약 복용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롯데케미칼의 힘없는 직원을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공무팀 장치배관담당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는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과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공무팀 장치배관담당 A책임(가해자로 추정)은 주말에 출근하고 피해자는 쉬는 날 사택에서 (가해자를 차에)태워주고 퇴근할 때 데리러 가야했다”며 “A책임이 야근하는 날 피해자는 퇴근하고 (A책임이)야근 끝날 때 태우러 가야했다. 야근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가)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며 피해자가 A책임의 운전기사 노릇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책임이 개인 볼일이 있을 때 서산 터미널까지 태워줘야 했으며 그날 저녁 다시 터미널에 데리러 가야했다”며 “(피해자가 A책임에게)셔틀 시간표까지 보냈지만 의미 없었다”고 했다.

또한 “퇴근 후 A책임이 술 약속이 있으면 집 앞에 데려다 주고, 옷을 갈아입고 내려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린 다음 술 약속 장소로 데려다주고, 술자리가 끝나면 다시 데리러 가야했다”면서 “데리러 갈 때 시간 카운팅을 종종했고, 평소보다 늦을 때면 질책을 들어야 했으며 운전 중에는 술에 취한 욕설을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작성자는 “술에 안 취했을 때도 피해자가 이런 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A책임이 피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잘못을 하면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겠다’ 또는 ‘자기를 잘 보필해야 정규직 전환을 사인해주겠다’고 평소에 말을 많이 했고, 공공연하게 다수의 앞에서도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휴일에 늦잠을 자서 전화를 못 받고 (A책임이)다른 차로 출근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서 사과를 드렸지만 다음날부터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여러 사유들을 모아 평소보다 강하게 질책을 했다”며 “피해자가 사과를 하려해도 (A책임은)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말을 걸지 말라 했으며, 쳐다보지도 않으며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정말 끈질기게 죄송하다 말하며 술을 대접해드리고 나서야 다음날부터 인사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작성자는 “업체 소장들에게 술 접대를 받을 때 80% 이상 피해자를 데리고 가며 피해자는 참석해서 술자리가 끝나면 A책임을 데리고 집에 복귀해야 했다. (피해자가)가끔 술을 마실 때도 있었는데, (A책임은)그래도 운전을 시켰으며 (피해자가)술이 약해 취했을 땐 A책임 본인이 피해자 차를 끌고 복귀했다”며 음주운전 정황까지 시사했다.

아울러 “(A책임은 피해자를)평소에도 집에 불러 침대나 가구를 옮기는 등 잡다한 심부름이 지속됐다. 피해자는 작년 7월부터 정신과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인데, 운전기사를 할 때 단 한 번도 고맙단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이것은 A책임에게 당연한 일이었다”며 “금전을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고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기름을 단 1번 넣어준 것이 전부”라고 했다.

“A책임 뿐 아니라 B주임도 똑같은 쓰레기”…롯데케미칼 “사실관계 파악 중, 엄중조치 취할 계획”

작성자는 A책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수 B주임도 똑같은 ‘쓰레기’라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집에 가족에게 담배를 끊었다고 말했지만 B주임은 담배를 계속 피기에 피해자에게 담배를 맡겨 (B주임이 피해자에게)전화를 할 때마다 피해자는 담배를 가지고 B주임 집 앞에 내려가야 했다”며 “아침에 잠옷을 입고 내려가기도 하고, 퇴근 후 집에 있을 때도 연락이 오면 담배를 챙겨 내려가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것이 힘들어 피해자가 우편함에 담배를 넣어둘 테니 피시면 안 되겠냐고 요청을 했지만, 그러면 본인이 담배를 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거부했다”고 했다.

또 “이런 B주임이 평소에 밥을 같이 먹자고 자택에 지속적으로 호출해 피해자를 괴롭혔고, 피해자는 함께 출퇴근 하는 것도 부담돼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것도 표현해 봤지만 피해자에게 ‘네가 출퇴근 버스를 타기엔 짬이 안 된다’고 거부했다”면서 “B주임의 출근시간에 맞춰 이른 시간 출근을 했기에 공무동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중 A책임이 이걸 보고 B주임에게 주의를 주어 그때부터 아침에 양치를 못하게 됐다”고도 했다.

작성자는 “피해자는 조가 분리된 이후 저 사람들(A책임과 B주임)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사무실로 출근해 담당 공장으로 업무를 나가며, 모두가 퇴근한 이후 사무실에 들어가 퇴근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공무팀장과 장치배관담당 리더는 이 사실을 덮고 숨기려 한다”며 “그래서 블라인드에 올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블라인드에는 관련 기사가 게재됐고, 여기에는 팀장과 리더가 이를 덮으려 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케미칼 측은 “회사 측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블라인드 댓글 캡처화면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회사 측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시 회사 측이 사건 조사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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