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치켜세운 홍준표 “종부세 완화법 발의 참으로 시의적절”

배현진 치켜세운 홍준표 “종부세 완화법 발의 참으로 시의적절”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6.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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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종부세 완화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4일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치켜세웠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종부세는 재산이 토지와 주택, 상가, 임야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이 있을 때 이러한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그런데 그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서울이나 지방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고, 국민들은 재산세외 또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그건 명백한 2중 과세 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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