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신고’‥선관위, 사실관계 ‘확인중’

박영선 캠프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신고’‥선관위, 사실관계 ‘확인중’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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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본부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면서도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며 오는 7일 본 투표 참여 독려를 호소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자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해당 문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라며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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