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공조달 계약 후 대기업에 하청...내년부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계약 후 대기업에 하청...내년부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9.07.25 10:1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이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과 소재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없었다. 

 

이번에 도입한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하여 향후 높은 정책적 효과가 예상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정 및 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