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계약 부당해지' 금감원 제재 받아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계약 부당해지' 금감원 제재 받아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2.14 10:1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이하 금감원) 삼성생명에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제재 조치를 취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천800만 원, 과태료 1억4천900만 원, 임직원 9명 감봉 등 조치를 취했다. 제재 조치일은 지난 4일이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삼성생명은 재해로 인한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 등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에도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각종 보험에서 과소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도 확인됐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도 발견됐다.

또한 삼성생명은 보험 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등도 지적됐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보험약관에 정한 기한을 최대 110영업일까지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한 점도 지적됐다.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위반 등도 확인횄다. 삼성생명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사실과 다른 개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기도 했다.

이 외에 전산실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인터넷에 위치한 서버와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 및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암 입원보험금 청구 사례가 증가해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보험금 심사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사진제공 = 삼성생명]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삼성생명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