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그룹 겨눈 대대적 세무조사…지배구조 정점 ‘씨엠제이씨’ 내부거래로 탈세?

일동제약그룹 겨눈 대대적 세무조사…지배구조 정점 ‘씨엠제이씨’ 내부거래로 탈세?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4.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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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세청이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씨엠제이씨 등 일동제약그룹을 상대로 전방위적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동제약그룹 세무조사에 특별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져 탈세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5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씨엠제이씨 등 일동제약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국세청은 총 4개의 조사국으로 이뤄져 있는데, 조사1국은 주로 대기업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2국은 중견기업 또는 일반개인사업자, 조사3국은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 등 재산에 관련된 세무조사를 담당한다고 한다.

이어 조사4국은 ‘국세청 중수부’라 불릴 만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탈세 혐의가 발견됐거나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혐의가 포착됐을 때 주로 투입된다.

일반적으로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면 기업들은 대부분 이를 부인한다.

탈세 기업이라는 오명이 뒤따를 수 있고, 국세청이 기업의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굳이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된 씨엠제이씨는 사실상 일동제약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곳으로,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가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윤웅섭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씨엠제이씨는 일동제약 등을 통한 내부거래를 통해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씨엠제이씨 전체 매출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비율(내부거래율)은 2018년 93%,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98%에 육박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에는 일동제약그룹과 일부 약품 공동개발 외에는 지분 관계 등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셀리버리도 포함됐다고 한다.

지난 19일자 <아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11일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고 한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로 주로 바이오 기업들이 이용하는데, 윤웅섭 대표와 일동제약이 셀리버리 상장 전 투자를 통해 큰 시세차익을 거둔 바 있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 2014년 셀리버리가 설립된 지 7개월이 지났을 무렵 개인 자격으로 셀리버리가 단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당시 윤 대표는 5억원 상당을 투자했으나 2019년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면서 무려 약 46배 가까운 투자수익을 실현했다는 게 <아주경제>의 설명이다.

일동제약도 2017년 2월 셀리버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 약 20억원을 투자한 일동제약은 2019년 지분 전량을 처분해 약 67억원의 투자이익을 거뒀다고 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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