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최저금리 2천만 원 특별융자 시행

관광·숙박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최저금리 2천만 원 특별융자 시행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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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관광·숙박·공연 등 제한업종 등에 연 1.0%의 최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를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이 신규 공급될 전망이다.

한편 초과 세수 19조원과 관련해서는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11조~12조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지원조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동안 원금상환유예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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