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지난 2001년 이혼을 했지만 재산 은닉을 위한 위장이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도 그런 것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이상직 의원이 전 부인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주요행사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JTBC’와 ‘조선일보’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노조 측은 “지난 4월 15일 총선 날 당선 확정 후 이상직 의원이 선거사무실에 한 여성과 손을 들어 올린 모습이 보도됐는데, 그 여성이 이 의원 전 부인이라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며 “이 외에도 출판기념회, 지역구 무료급식 행사 등에 동행하는 등 도저히 이혼한 부부로 볼 수 없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했다.
이상직 의원의 서초구 자택 이웃 주민들도 이 의원이 전 부인과 함께 사는 걸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스타항공 실질 소유주인 이 의원이 재산 은닉을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이혼을 했더라도 선거운동에 동행하고 같은 집에 산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의원은 자신과 딸, 아들의 재산만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내역에는 이 의원의 배우자란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 의원을 재산 누락 신고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이 의원의 뒤를 이어 이 의원의 친형 이경일 씨가 이스타항공 회장이 됐는데, 이경일 씨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2015년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이경일 씨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전 부인을 회사 임원으로 올려 4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고 한다.
당시 재판부는 이경일 씨가 저지른 횡령에 대해 “이익 대부분은 이상직 의원이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조선일보에 “보편적이지 않지만 (이혼 후)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많다”며 “이 의원의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도와 달라고 해서 선거운동을 함께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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