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미애 아들에게 유리한 자료 작성해 서울동부지검에 제출?

국방부, 추미애 아들에게 유리한 자료 작성해 서울동부지검에 제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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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방부 인사복지시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 자료제출 현황’을 입수해 <중앙일보>를 통해 공개한데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5일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 가능 여부 및 근거, 실제 연장된 사례’, 26일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된 실제 사례와 증빙 자료 일체(인사명령문, 요양심사위원회 의뢰 및 반려 공문)’ 등의 자료를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에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했는데,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무릎 수술을 이유로 10일의 병가(1차)를 냈고,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추가로 병가(2차)를 낸 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연가를 사용하는 등 총 23일간 휴가를 썼다.

문제는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병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이 가능한 근거 및 사례, 증빙 자료 일체를 제출한 것이다.

이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은 특혜가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추 장관 아들 측에 유리한 자료를 동부지검 수사팀에 제출했다는 것.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국방부가 작성해 검찰에 보냈다”면서 “국방부가 스스로 이를 제출했다면 서 씨 변호인 노릇을 한 셈이고, 검찰이 요청한 것이라면 서 씨 사건을 무혐의로 끌고 가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이었던 현모 씨에게 추 장관 아들의 3차 개인연가를 지시한 장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도 국방부가 이를 감춘 정황이 담겼다.

2017년 6월 25일(일요일) 서 씨 소대 선임 병장은 이날 저녁 8시 50분경 저녁 점호를 하던 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아들이 복귀하지 않은 것을 인지했고, 이를 당직사병이었던 현 병장에게 ‘서 일병이 복귀를 안 한 것 같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 때까지도 서 일병의 3차 개인연가 명령은 없었다.

이에 현 병장은 부대 유선전화로 서 일병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었고, 서 일병은 “집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현 병장은 서 일병에게 복귀를 지시했으나 9시 30분경 상급부대 김모 대위가 찾아와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 보고는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당직사병에게 서 씨를 휴가자로 올리라고 지시한 김모 대위에 대해 국방부 문건에는 ‘(휴가 지시) 지역대 지원장교(대위 김OO)로 추정, 단, 지원장교는 기억 못함’, ‘당시 간부 복장 : 지역대 본부 장교(한국군 전투복, 육군본부 마크 부착), 지원대(반)(미군 전투복, 미군 부대 마크 부착)’이라고 적혀 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그동안 “서 씨와 당직사병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국방부 문건에는 버젓이 휴가를 지시한 장교의 이름과 복장이 기재됨에 따라,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지시한 대위가 누구인지 파악하고도 이를 쉬쉬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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