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 자금 거래 수사 중단…왜?

檢,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 자금 거래 수사 중단…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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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검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 자금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한시 중단했다.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 모씨가 취업해 ‘특혜’ 의혹이 일었던 회사다.


19일 법조계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의 타이이스타젯 관련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게되면, 중지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보류된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5월 업무상 배임·횡령,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의 자금 71억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이이스타젯 설립 비용으로 쓰였다는 이유에서다.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사에 이스타항공 자금이 흘러갔고, 이 돈이 이 의원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다만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증거 자료가 외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최근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해외에 있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확보하기 전까지 수사를 잠시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고위 임원으로 근무했던 회사다. 이와 관련 특혜 채용 의혹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7월 4일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사위 서 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Executive Director(전무이사)’로 근무했다고 한다.

지난 2019년 3월께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당시 야당에선 “이상직 의원(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대통령 딸 일가의 태국 이주를 도운 대가로 현 정권에서 주요 보직에 등용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당시 청와대는 “취업 과정에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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