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국가계약법 등 ‘중대재해기업 입찰제한 3법’ 발의

이해식 의원, 국가계약법 등 ‘중대재해기업 입찰제한 3법’ 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4.14 10:1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기관 2년 이상 입찰 제한”
· 이해식 의원,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 없도록 최선 다할 것”

▲ 이해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4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산업현장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기업 입찰제한 3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대재해기업 입찰제한 3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건에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명시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2년 이상의 입찰 참가 제한의 자격을 두어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는 물론, 산업현장의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제재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 입찰제한 3법’ 발의는 지난 1월 산업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이 불과 5개월~1년 7개월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현행「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건수에 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재를 요청한 건수는 매우 적어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해식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노동자 자신과 가족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