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작년 취업자 청년희망적금 가입 검토...고승범 “소득기준은 현행유지”

금융당국, 작년 취업자 청년희망적금 가입 검토...고승범 “소득기준은 현행유지”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2.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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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입 희망자가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현행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3일 ‘예보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서 “청년희망적금 소득기준 완화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면서도 “다만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작년 취업자들에 대해선 오는 7~8월 이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4세 이하 청년에 한해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 납입하는 2년 만기 적금으로 최대 연 금리 10.49%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근 가입자가 폭주했다.

하지만 가입시기와 실제 소득 확인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지난해 소득이 처음 생긴 사회초년생들의 불만이 커져 형평성 논란이 생겨 이같이 밝힌 것이다.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를 처음 만들 때 과거 재정저축의 청년 가입자 비율 등을 고려해 38만명 정도면 될 것 이라고 예측했다”며 “오히려 가입자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다르게 빚투·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쏠려 있던 관심이 시장여건이 바뀌자 변화했고 은행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입자가 몰린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 부분은 바람직스러운 측면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했으나 2021년 소득이 충족되지 않으면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 이자과 저축장려금은 그대로 지급되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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