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직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설정하면서 펀드로 투자된 국내주식에는 공제 없이 모든 수익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문제를 수정한다는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문제제기 중 △국내주식 펀드에 대한 역차별 △과도한 월 단위 원천징수 방식 등에 대한 지적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7일 공청회를 열고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펀드에 대한 역차별은 국내주식 직접 투자자에게는 20%세율(3억 초과는 25%)이 매겨지지만 연 2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펀드 투자자의 경우 1원의 수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국내주식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거나 금융투자소득을 산정할 때 기본공제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ISA는 일종의 절세 통장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지만 연간 2천만원의 투자 한도와 5년의 의무가입기간,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등의 제약이 있어 실제 세제 혜택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ISA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투세를 아끼기 위해 ISA에 쏠릴 수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월 단위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부분 또한 문제제기가 상당한 부분이다. 정부가 제시한 원안은 금융사가 매달 각 계좌의 누적수익을 계산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잠정 산출하고 해당 금액만큼 계좌 인출이 동결되는 방식이다. 실질적인 징수 자체는 연 단위로 이뤄지지만 과세액은 월 단위로 산출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에 시장의 우려가 크다면 과세액 산출 시기를 월 대산 분기나 반기, 연 단위로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