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과징금 '중징계'...1년 신사업 전망은?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과징금 '중징계'...1년 신사업 전망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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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 55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기관경고 제재에 따라 삼성생명은 제재 조치일로부터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2년 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보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 5500만 원을 부과하라고 의결했다.

삼성생명의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건 분쟁은 지난 2018년 제기됐다.

당시 삼성생명은 암 치료를 위한 장기 요양병원 입원과 병원 진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이를 부당한 미지급 건으로 판단했다. 수술 이후에도 암이 잔존하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다음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519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496건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의결한 것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과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 지원 과징금 부과 취소...왜?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 지원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SDS가 지불해야 할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58억 원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19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을 취소한 것.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보험업법 상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령해석심의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회사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지원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지난 2019년 금감원의 종합검사 착수 이후 금융위 심의까지 2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위의 ‘삼성봐주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유사 사례인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9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대주주 거래 위반 및 자살 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결정됐고, 금융위는 안건소위원회를 2차례 연 후 금감원의 제재안 원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며 “그러나 금융위는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6차례 안건소위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한화생명 때와는 달리 삼성생명의 제재안을 확정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금융위에서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융위가 제재안 확정 지연과 제재의 취지를 벗어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의미 없는 법령해석을 강행하면서 삼성 봐주기를 위해 징계철회에 대한 면피용 변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일정에 대해선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삼성생명]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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