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영 기자] NH투자증권이 과거 테마파크 ‘아일랜드 캐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겨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개인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1억3천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은 2005년 6월 착공을 앞둔 의정부 테마파크 아일랜드 캐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공모 및 사모펀드를 설정해 사업비용을 조달했다. 이 중 공모펀드는 모집액 650억원에 투자기간으로 3년6개월을 설정하고, 목표 수익률을 연 8.2%로 잡았다.
하지만 아일랜드 캐슬의 건축허가가 당초 예상보다 1년여가량 늦어지고,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부동산 분양 경기위축까지 겹쳐 준공시점까지 분양률이 7%를 밑돌며 아일랜드 캐슬은 2014년 강제경매로 넘어갔다.
소송을 낸 건 공모펀드 투자자들 3명으로, 각각 3천만~3억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의 3분의1 가량을 건지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투자설명서에 ‘2005년 건축허가’라는 단정적 표현이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투자자들이 실제 건축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아일랜드 캐슬의 건축허가는 이듬해 5월에 이뤄졌다.
다만 1심은 개발사업이 무산된 이유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국내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보고 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이 30%만 인정됐다. 투자자들과 NH투자증권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사실로 인정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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