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대중교통 탑승불가…승차거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제재 못해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대중교통 탑승불가…승차거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제재 못해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5.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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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교통수단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이태원클럽에서 감염된 코로나19의 확산 중 일부가 대중교통을 통해 6차 감염까지 확산됐다. 지난 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대중버스 9건, 택시는 12건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 강화방안은 오늘(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탑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운수업 종사자들은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어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을 2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택시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철도·지하철·운송 업체들에게 출발 전·후와 운행종료 후 방역조치도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방역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행법령상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막무가내로 탑승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운수업체에는 사업정지가, 기사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중교통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운수종사자가 문제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한시적으로 과태료나 징계 등의 처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나기호 대중교통과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승차를 제한하도록 해 이 문제를 풀려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은 이유는 시민들이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난 13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가 대구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제외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윤태호 반장은 “이런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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