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연간 24만명에 달하는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업종과 사업 규모 등에 따른 제한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홈택스에 회원 가입한 사용자는 누구나 쓸 수 있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현금영수증사업자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전체 발급 및 수취 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의 이용 현황을 점검해 모바일 발급 기능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금은 컴퓨터로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나가겠다"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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