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햄버거 이물질 검출돼 위생 논란…“제조 당시 들어간 것으로 파악”

버거킹, 햄버거 이물질 검출돼 위생 논란…“제조 당시 들어간 것으로 파악”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7.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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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최근 제주시에 있는 한 대형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한 햄버거에서 물티슈가 나왔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자 의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10일 저녁 평소 자주 방문하던 대형 패스트푸드 매장 버거킹에서 햄버거 2개를 주문했다.

A씨는 배달된 햄버거를 먹던 자신의 남편이 버거를 먹던 중 이상함을 느꼈다면서 햄버거를 살펴보던 중 양배추 사이에 낀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했다.

A씨는 “키친 타올보다 질기고 단단한게 꼭 물티슈 같았다”면서 “코로나 시국에 누가 쓴 건 아닐까, 어디를 닦았던 건 아닐까 노심초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매장에 문의했지만, 매장 담담자는 이물질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매장 담당자가 물티슈를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며 “다시 조리해주겠다며, 대신 본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본사의 답변은 더 황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본사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해당 매장이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되려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결국 본사 측에서도 이 같은 반응을 보이자 A씨는 이 사실을 식약처에 고발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가 접수돼도 매장 허가권자가 지도·점검에 나서야 해, 제주시가 이물질이 발견된 햄버거를 수거하고 해당 매장을 방문 조사했다.

제주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티슈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햄버거 조리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이물질이 잘게 찢어지는 점에서, 물티슈보다는 티슈로 보인다”며 “조리장에 CCTV가 없어 구체적 경위는 확인하지 못하지만, 제조할 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매장의 확인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해당 매장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향후 1년 안에 해당 매장이 재차 적발됐을 경우, ‘영업 정지 2일’ 처분을 내리는 등 가중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버거킹 본사 측은 KBS 측에 “매장과 주방에서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고, 당시 근무자들 역시 물티슈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품질 관리와 서비스 운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버거킹 홈페이지]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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