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니 전세통계 손보려는 文 정부?

부동산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니 전세통계 손보려는 文 정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8.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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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는 품귀를 빚고 있고 반전세 값도 함께 오르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여파로 전세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가 전세가격 통계 개편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실패한 부동산 정책 전환은 않고 통계에 손을 대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모양새를 연출하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바,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 통계의 한계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 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활용하는 한국감정원의 전세시장 동향 통계에는 세입자 확정일자 정보가 활용되는데, 확정일자는 신규계약시에만 받기 때문에 전세가격 정보는 신규 전세 계약에 한정되고 계약갱신에 따른 정보는 반영되지 않아 전세값 상승률이 과다추계 돼 실제보다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전세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전세값 상승률이 높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갱신계약까지 포함한 통계로 개편하겠다는 것.

다만, 계약 만료시점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별다른 얘기 없이 기존과 동일한 계약조건의 묵시적 갱신이라면 홍 부총리의 언급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나, 보증금 인상 등 조건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통계 개편에 나선데 대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의 확정일자를 핑계로 정부가 통계에 손을 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모양새를 연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다.

20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통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황이 진정된 다음에 바꿔야지 전월세가 급등하는 이런 격동기에 기준을 바꾸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쓰는 격”이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박형수 전 통계청장(연세대 객원교수)도 “기준이 달라질 경우 향후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정책 효과라 말하기 어렵다”면서 “기존 통계와 새 통계의 해석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통계청장은 “부동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급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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