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5. 1. ~ 7. 31.) 운영

국민권익위,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5. 1. ~ 7. 31.) 운영

  • 기자명 김민희
  • 입력 2021.05.03 10:2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자의 인사청탁과 부당한 이익 도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누락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 받는다

▲ <이미지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인사‧이권 개입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공직자의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도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누락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공직비위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이나 징계의 감면 또한 가능하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달 29일 '이해 충돌방지법'이 통과했으며, 본격적인 시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와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더퍼블릭 / 김민희 기자 meerah75@naver.com

더퍼블릭 / 김민희 meerah75@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