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오스템임플란트가 1천8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연루된 가운데 소액 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6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부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피해 소액주주 모집을 받기 시작했다.
한누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 측은 이번 사태가 이 모씨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와 불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이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토록 막대한 규모의 횡령은 그간 반복된 행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횡령의 시작시점은 훨씬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덕 회계법인은 2020년도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회사의 합리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구축돼 있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 표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누리 측 지적이다.
한누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추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집단소송)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정지에 따른 직접 손해배상 청구(공동소송) ▲주주대표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거쳐 소액주주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 = 오스템임플란트]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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