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임호선 의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기자명 조길현
  • 입력 2022.01.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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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12신고법 발의…가해자 정보 등 신고된 정보를 종합하는 시스템 구축, 임 의원 “피해자를 위협하는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야”

▲ 18일, 임호선 의원이 112신고 체계 정비를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고 있다.
[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경찰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지난 18일 112신고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12신고센터에는 `20년 기준 하루 평균 약 5만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 `19년 4월 경남 진주 방화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었으나, 112신고센터 내부에서도 신고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초동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21년 8월 전자발찌 훼손 및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위치정보 요청, 긴급조치 방해자 처벌, 가해자 정보조회 등 112신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제약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본 개정안을 통해 ▲112신고를 통해 수집된 여러 정보를 종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해자 등 사건 관련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 밖에도 ▲피해자ㆍ목격자 등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위계ㆍ위력ㆍ폭행ㆍ협박 등으로 112신고 및 접수ㆍ처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신고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다.

 

임호선 의원은“112신고는 민생치안과 직결되어있다”며,“경찰이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112신고시스템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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