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권 신용대출도 조인다…생활자금 수요 고려, 전면 옥죄기는 ‘아니오’

금융당국, 2금융권 신용대출도 조인다…생활자금 수요 고려, 전면 옥죄기는 ‘아니오’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9.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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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폭증하는 시중은행 신용대출 규제에 나선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서의 신용대출 풍선효과도 억제에도 나선다. 1금융권인 은행에서의 신용대출에 제동을 걸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늘어난 데 대한 후속조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저축은행업계 가계대출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실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상세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천억원으로, 전월(7월) 증가분인 1조8천억원보다 4천억원 늘었다. 전체 금융권에서의 신용대출 증가폭은 6조2천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조8천억원가량 늘었다. 올해 초 2천억원에 그쳤던 신용대출 증가세와 비교하면 2금융권에서만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4일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 등과 만나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인 2금융권 특성상 신용대출이 주식투자나 부동산으로 흘러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혹시 모를 풍선효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2금융권에서의 신용대출 급증 원인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업계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각별히 유의할 것을 경고했다. 저축은행의 DSR규정은 90%지만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의 DSR은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저축은행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뿐 아니라 보험·여신 및 상호금융업계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신용대출을 전면적으로 옥죌 경우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영향받을 것을 우려해 전면 규제책은 내놓지 않을 방침이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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