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될까

부동산 세제...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될까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3.15 12: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차기 정부에서 다주택자 대상의 각종 세금 중과 조치가 대폭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부동산 취득, 보유, 거래 등 다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세금 중과 조치를 대부분 철회하는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에 투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중과했다.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매각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실제 현행 종부세법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율은 과표에 따라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은 1.2~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게 2배 안팎으로 세율이 상향되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별도의 종부세율을 적용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다. 현 정부는 2019년 다주택자 별도 중과세율 표를 만들어 2020년, 2021년에 걸쳐 다주택자의 세율 인상 폭을 확대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보유기간 공제와 기본공제 상향 조정(9억→11억)을 받고 있지만 다주택자는 이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격차는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는 종부세의 차등과세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 둔 반면 윤석열 정부는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시 말해 현 정부에서 12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6억원의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 총 가격은 같아도 세금 격차는 크다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 중과세율 체계를 없애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더불어 윤 당선인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고 취득세 측면에서도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즉시 부동산세제개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