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증가에 '실업크레딧' 지원↑...정부, 연금보험료 4분의 3 지원

실업자 증가에 '실업크레딧' 지원↑...정부, 연금보험료 4분의 3 지원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7.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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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자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해준다. 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은 19만9227명으로 지급된 총 연금보험료는 206억원이다.

 

지난 2016년 8월 1일 처음 도입된 실업크레딧은 올해 4월까지 총 82만3805명이 지원받았고, 누적 지원금액은 150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2016년 8∼12월 5만1929명 △2017년 35만4850명 △2018년 44만448명 등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대비해 노후준비를 계속해야 한다는 인식이 실업자들에게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으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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