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증자·매각 동시 추진...'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한 답은?

MG손보 증자·매각 동시 추진...'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한 답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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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법원이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판단을 내린 가운데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다시 경영권을 잡고 자본확충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올해 2분기 중 MG손보의 증자를 목표로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자본확충과 별개로 대주단과 협의해 MG손보의 매각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JC파트너스는 법원의 부실금융기관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기존 경영진이 업무에 복귀한 만큼 시간을 두고 회사의 몸값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된다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MG손보는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규제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 효력 정지 법원 판결 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또한 “RAAS평가 지표와 LAT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상황에 따라 더욱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지난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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