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1만원' 공약, 속도조절 현실화

내년 최저임금 '8590원'...'1만원' 공약, 속도조절 현실화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7.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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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9% 인상된 수준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2020년 1만원'의 속도조절 현실화가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오전 5시 30분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체 참여한 결과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인상률은 16.4%, 올해는 10.9%였다.

 

이에 정부 여당에서 여려 차례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안이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사용자 측 단체인 경제인총연합회는 "이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고 아타까운 결과이지만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 만들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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