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은 자주다니냐”…성희롱 일삼은 코트라 해외무역관, 처벌은 솜방망이?

“클럽은 자주다니냐”…성희롱 일삼은 코트라 해외무역관, 처벌은 솜방망이?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19 10:3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들이 해외 현지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코트라는 이들에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이 지난 18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에서는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코트라 임직원 징계는 총 24명이며 이 가운데 15명(62.5%)이 해외 무역관에 파견된 직원으로 나타났다

징계된 해외무역관 직원 15명 중 10명은 성비위와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징계였다. 해마다 1명에 그친 것이 지난해엔 3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해외 무역관에 파견된 직원 A씨는 현지 여직원에 "클럽은 자주 다니냐", "여자니까 살랑살랑해져야 한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다 적발됐다.

또 “19금 성인만화책을 읽어보라”고 권유한 직원도 있었고 다른 직원은 “못생기고 뚱뚱하다”는 비하발언을 일삼았던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코트라는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무역관 관장이 현지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으로 7개월 간 현지 직원 6명이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코트라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

또한 코트라는 징계받은 해외무역관 직원 15명 중 2명만 조기 귀임 조치했을 뿐 나머지 직원들은 해외무역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무역관이란 특수성을 이유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해외 수출길이 막힌 우리 기업들의 첨병역할을 해야 할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들이 해외 현지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돼 할 것”이라 며 “코트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귀임 의무화’ 등 더욱 강화된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