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100%↑ 임대사업자 구제길 열렸다... "보증보험 가입 허용"

부채비율 100%↑ 임대사업자 구제길 열렸다... "보증보험 가입 허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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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부채비율이 높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 창구가 열렸다.

다음달 15일부터 부채 비율 100%를 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 요건이 2년간 완화돼 약 1만 6,000가구의 임대사업자가 구제될 전망인 것.

​31일 국회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의한 결과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됐다.

지금ᄁᆞ지는 ‘부채 비율 100% 이하’ 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채 비율 100% 초과’ 임대사업자도 가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은행 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을 넘는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HUG 등 보증 기관은 부채 비율 100%를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해당 조치는 내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8월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포함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다. 기존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신규 등록임대사업자,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HUG 등 보증 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일부 임대사업자가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었다. 현행 기준으로는 은행 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 부채 비율 100%를 넘거나 선순위 채권 비율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하다.

​이에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처벌 대상이란 점에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임대사업자들은 이 같은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홍 의원은 “이번 방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등록 임대사업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갭투기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일부 다주택 사업자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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