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채용 비리’ 간부에 징계 대신 연수 혜택…도넘은 봐주기 논란

부산항만공사, ‘채용 비리’ 간부에 징계 대신 연수 혜택…도넘은 봐주기 논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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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부산항만공사가 고위 간부의 비리 사항을 확인하고도 문책 대신 연수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비위 간부에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혜택을 준 꼴이라며 봐주기 공기업의 봐주기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항만공사의 한 고위 간부가 2천만원을 항운노조 간부에게 건네고 친척을 항만터미널에 취직시켰다는 사실이 부산항운노조의 고발을 통해드러났다.

이같은 노조의 폭로가 나오자 부산항만공사는 자체 감사를 실시해 간부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당시 부산항만공사는 “의혹이 제기한 간부와 관련된 취업비리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행동강령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돼 인사 조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조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가 감사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부산경찰청이 수사하고 있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신 비위를 저지른 간부에게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공기업 리더십’이라는 이름의 1년 과정 연수 과정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연수는 공기업 관리자 육성 과정으로, 4급 이상 공기업 간부만 갈 수 있으며 한해 학비만 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부산항만공사의 조처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위 간부를 징계하기는 커녕 값비싼 연수를 보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부산항만공사는 혜택이 아니라 자숙의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비위 간부 입장에선 학비도 전액 부산항만공사가 내주고, 직무수당만 제외하고 연봉도 그대로 받아,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할 것이 없다.

이와 관련 한 공직 관련자는 “(부산항만공사는) 비위 간부에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혜택을 준 꼴”이라며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조직 내 만연한 비위를 근절해 공공사명을 재정립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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