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 2.5% 하향…이사철 전세난 가중 우려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 2.5% 하향…이사철 전세난 가중 우려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09.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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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오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대폭 낮아진다.

이는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고 월세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규제요소가 늘어나게 되면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지않아 전세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위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법정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은 현재 4%에서 2.5%로 하향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산정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 임대료 인상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 원 전세를 4억 원 반전세로 바꾸면 기존 월세 33만 원이 10월부터 21만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도록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임차인은 퇴거 이후에도 계약 갱신이 됐을 때 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전월세 전환율이 낮춰질 경우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따른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전셋값 인상 폭 제한을 받게 된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마저 제동이 걸리게 되면 차라리 실거주하겠다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월세시장의 규제가 강제되게 되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여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가을이사철로 수요가 많아 지는 시기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전세 대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daum.net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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