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뇌물 논란’ 대우건설, 싱가포르서 ‘공공입찰 금지 검토’ 통보 받아

‘직원 뇌물 논란’ 대우건설, 싱가포르서 ‘공공입찰 금지 검토’ 통보 받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1.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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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대우건설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으로부터 공공 입찰 참여 금지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직원들이 싱가포르 간선 도시철도(MRT)사업 직원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22일 <이코노미스트>의 단독보도 및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대우건설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으로부터 싱가포르 공공 프로젝트 입찰 참여 금지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공문에는 대우건설과 대우건설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4명 등이 싱가포르 공공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 금지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참여 금지 기간은 정해지진 않았으며, 향후 해당 인원이 속한 회사나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는 대우건설 일부 직원들의 뇌물 공여 문제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우건설 간부 2명은 지난 2018~2019년 싱가포르 LTA MRT사업 담당 간부에게 뇌물을 공여해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입찰 금지 대상으로 오르자 대우건설은 수습에 나섰다.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뇌물을 공여한 직원들을 해고한 뒤, 지난 12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싱가포르 LTA로 발송했다.  

다만 싱가포르는 공공기관 계약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 탓에, 때우건설 뇌물 공여 직원 2명은 당해 국가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향후 싱가포르 공공 발주 입찰 참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시선이 커지고 있다. 발주처에서 책임자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건설사의 이미지기 때문이다.

다만 대우건설은 일부 직원들의 범법 행위로 인해 법인까지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우건설 관계자는 “싱가포르 발주처는 (대우건설에) 완연한 금지 통보를 내린 것이 아니라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싱가포르의 요구에 맞춰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만일 소명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성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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