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1분기 4000억원 적자...지난해 연간 적자액 2배 넘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1분기 4000억원 적자...지난해 연간 적자액 2배 넘어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9.07.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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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올해 1분기에만 4000억원 규모의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1/4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해 1분기(2019년 1월 1일∼3월 31일) 총수입은 16조3441억원, 총지출은 16조7387억원으로 394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연간 당기 수지 적자액 1778억원을 크게 앞서는 수준이다. 

 

이 같은 적자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장 강화 정책을 본격 시행과 함께 노인진료비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강보장 강화대책 발표 후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이 차례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청구 건수와 청구금액이 증가해 재정지출도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의 적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척추 질환·근골격 MRI, 흉부·심장 초음파 등 필수 분야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해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70.0%(2023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면 수입금보다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비가 많아져 적자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만큼 국민 혜택은 커진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4월까지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이었고,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장강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2018년 1778억원의 적자였던 당기 수지는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누적 적립금이 △2019년 17조4319억원 △2020년 14조7044억원 △2021년 13조6365억원 △2022년 11조9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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