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지역구 세금 금지법 대표 발의...왜?

신상진 의원, 지역구 세금 금지법 대표 발의...왜?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9.12.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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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역구 현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자녀)을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더퍼블릭=이은주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아버지의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고수하면서 지역구 아들세습논란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자녀에게 세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지난 16,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세습공천은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망가뜨리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선을 진행한다 해도 현역 프리미엄과 정당 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현직 국회의원의 자녀와 뒷배 없는 정치신인은 시작부터 다르기에 세습공천을 원천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선거일 전 1년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자도 포함되며,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지역구의 행정구역과 기존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일부라도 겹치면 같은 지역구로 본다는 것.

 

신상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혁신을 위한 공천룰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가운데 자녀 세습공천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정치혁신의 진정성을 흐리는 것이라고 하며 정당 공천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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