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율 50% 이상 우선주, 다음달부터 30분 단일가매매 적용

괴리율 50% 이상 우선주, 다음달부터 30분 단일가매매 적용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11.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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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다음달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매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 기간 내 3회 반복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일간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한다.

지정 이후에도 가격괴리율이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매매 연장을 시행한다.

이달 20일 기준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우선주는 코스피 41개, 코스닥 2개 등 총 43개 종목이다.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 주식 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해당해 이미 지난 9월부터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제 단기과열종목 지정 여부는 12월7일 이후 해당 종목의 우선주와 보통주 간 가격 괴리율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내달 7일부터 단일가 매매 체결 주기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된다. 단, 유동성공급자(LP)지정 등으로 단일가매매 적용에서 배제된 종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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