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충수염 수술로 ‘경영권 승계용 합병’ 공판 미뤄질까?

이재용 부회장 충수염 수술로 ‘경영권 승계용 합병’ 공판 미뤄질까?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3.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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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을 지시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이번주 첫 정식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 기일이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정식 공판은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이 부회장은 층수가 터져 지난 19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만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아직 이 부회장 측은 법원에 기일 연기나 공판 불출석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만약 이 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 법원은 함께 기소된 다른 삼성 관계자들만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열거나 공판 기일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하는 한편,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사를 낮추려 거짓정보를 유포‧허위 호재를 공표했다고 봤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승인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서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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